동절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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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21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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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동절기 실내활동 및 연말연시 모임 증가에 따른 방역수칙 특별 강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 및 다양한 호흡기 질환(독감) 유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12월1주 기준 확진자 중 코로나19 재감염 추정비율은 14.69%로 지속적으로 높음 연령별 발생률 중 10~19세의 발생률(150.4명/10만명)이 가장 높음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더라도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확진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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