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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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30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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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될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은 만 11∼12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입학생은 본인의 건강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자녀가 중학교 입학 전까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3종 [①Tdap(또는 Td) 6차, ②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③HPV 1차(여학생만 대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단,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해 만 7~10세에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받은 경우, 만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접종일정은 예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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