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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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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7 조회수 45


동거인 확진시 수동감시 10+ 3일이내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 pcr 우선 권고이며, 전문가용(의료기관) 신속항원감사로도 대체가능 (4.13까지 적용)

위의 경우는 무증상일 경우에 한하며,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조퇴하고 가정에서 관찰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 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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