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건강수칙과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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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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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를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호흡기·심혈관계·천식 등 민감군은 미세먼지 ‘보통’에도) -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고, 충분한 물과 야채, 과일 섭취하기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초에 사전 제출하면 우리 동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 선생님께 전화 또는 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단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 우리 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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