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한시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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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05 | 조회수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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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한시적운영)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나. 접수기간: 2023.12.07.(목) ~ 12.21(목)까지
다. 접수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익산시 중앙로 127)/tel:063-850-8822 ※ 접수처는 운영여부, 운영기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라.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마.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바. 신청인 구비서류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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