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개정에 관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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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22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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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송학가족께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호(2023.9.1.)에 따라 학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한 학교 규칙 개정(제8장 제39조)에 대해 자녀와 함께 의논한 후 수정이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9월 23(토)까지 학교종이앱의 설문조사 통해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 전>
제 8장 학생의 포상·훈육 및 징계 제 39조(훈육·훈계방법) 우리 학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후> 제 8장 학생의 포상·훈육 및 징계 제 39조(훈육·훈계방법)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이 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③ 학교의 장은 제39조 ②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이 때,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⑥ 교원은 ②항의 제3호·4호 및 ④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 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①~⑤항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우리 학교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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