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본교 학칙에 관한 특례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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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8 |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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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2023. 9. 1.) 및 부칙 제2조(학칙에 과한 특례) 관련하여 본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특례 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기간: ~ 학칙 개정 전까지(학칙은 2023. 10. 31.까지 개정해야 함) 2. 주요 내용: 교육통신문 참고 3. 기타: 이와 관련한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 할 예정이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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