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송학초등학교 학칙(2022. 12. 9.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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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09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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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83호)」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학교 규칙을 개정하였음을 공포합니다. 1. 개정내용: 제 9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 41조 (학업중단예방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2조 (학업중단숙려제)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정절차: 본교 교무회의 심의(2022. 10.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2. 12.9.) 3. 효력발휘: 2022.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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