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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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1 | 조회수 | 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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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 시 참고사항> - 출석 인정 가능일 :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반일 교외체험학습 신청(1일 4시간)의 경우 2회를 1일로 산정함 - 제출 서류 : 신청서, 보고서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원칙적으로 3일전(휴일 제외)임.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을 신청할 때는 가정학습 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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