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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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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시 출석인정증빙자료에 대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09 조회수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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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담검사 관련 출석인정 증빙자료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진단검사 실시로 출석을 못하였을 경우

 

코로나19 검사결과문자메세지 내용(문자통지사본, 검사결과통보문자메세지)을 출석인정증빙자료로 인정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보건소에서는 따로 서류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자통지(음성 확인서)사본으로 증빙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발신번호코로나검사 음성결과 문자메세지가 모두 나온 화면을 캡쳐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을 하면 출석인정 결석 증빙자료로 인정합니다.

다만 발신번호가 같이 나타나지 않은 문자메세지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증빙서류 학생 변조 방지예방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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