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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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5 | 조회수 | 1539 |
첨부파일 | |||||
1.사업 개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잇는 바우처 제공(연 최대 13만 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2.신청 기간: 2021년 1월~12월 17일 3.신청 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문: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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