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학부모 연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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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07 | 조회수 | 2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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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본교는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특별법에 관한 학부모님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연수물을 첨부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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