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신청 안내 (4주 이상 입원 치료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8.24 | 조회수 | 234 |
첨부파일 |
|
||||
교육부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학생이 장기입원(4주 이상)을 하게 된 경우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학교안전사고로 학습공백을 겪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학교안전사고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
나. 대상: 4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초, 중, 고등학생
다. 지원내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라. 신청방법: 신청서(붙임2) 및 구비서류를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제출
※ 문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1688-4900) 붙임 1.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 안내문 1부. 2. 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양식 1부.
?
|
이전글 | 2021년 9월 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운영 안내 |
---|---|
다음글 | *중요* SNS(틱톡) 가입 강요 신종 학교폭력 예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