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교육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7.15 | 조회수 | 275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대상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0.12.24.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학생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본 법률 내용을 악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고의로 운전자를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동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기억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올바르게 행동하는 이리송학초등학교 어린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7.19.(월) - 석면해체.제거 정밀청소 후 잔재물 조사 모니터링단 점검 현황 |
---|---|
다음글 | 왕궁리유적전시관 <제11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비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