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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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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미등교시 결석사전 신청서 및 허가서 양식(고위험군, 기타 미등교학생
작성자 *** 등록일 20.05.22 조회수 5022
첨부파일

코로나 19로 인한 미등교 학생에 대한 결석사전 신청서 및 허가서 양식입니다.

(담임선생님과 사전에 연락후 관련 서류 제출)


1. 고위험군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

  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보건복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를 지닌 학생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한

  경우) 한 경우 '질병결석’처리

- 결석 5일 이내 고위험군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결석계, 결석사전 신청서와 함께 제출


2. 기타 미등교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기타결석' 처리 (결석사전 신청서 제출)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교외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3. 교외체험학습(연 30일이내 출석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인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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