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미등교시 결석사전 신청서 및 허가서 양식(고위험군, 기타 미등교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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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5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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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로 인한 미등교 학생에 대한 결석사전 신청서 및 허가서 양식입니다. (담임선생님과 사전에 연락후 관련 서류 제출) 1. 고위험군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 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보건복지부 '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를 지닌 학생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한 경우) 한 경우 '질병결석’처리 - 결석 5일 이내 고위험군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결석계, 결석사전 신청서와 함께 제출 2. 기타 미등교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기타결석' 처리 (결석사전 신청서 제출)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교외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3. 교외체험학습(연 30일이내 출석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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