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대응을 위한 등교수업시 출결 운영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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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1683 | ||||||||||||||||||||||||||||
1. 기본원칙 가.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 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 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2.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3.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 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 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질병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기타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 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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