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송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 19대응을 위한 등교수업시 출결 운영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19 조회수 1683

1. 기본원칙

.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

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

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2.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출석인정 조퇴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

            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

     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

     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3.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

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결석한 경우

*** 질병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기타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 한 경우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이전글 코로나-19대응에 따른 등교수업 운영 방법 긴급 설문
다음글 2020년 이리송학초 교육공무직원(경비원)채용 공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