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송학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관련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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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06 | 조회수 |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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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송학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관련 안내 및 의견수렴 드릴 말씀은 자녀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께서 동참하는 생활교육을 하고자 이리송학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행정부처 장관명 및 기관장 명칭, 체험학습 용어 변경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설 등입니다. 학교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조표(안)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였으니 자녀와 함께 의논한 후 수정이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5월 8(금)까지 설문조사(http://naver.me/GCM4Kqps)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 상: 학생(3,4,5,6학년) / 학부모(1~6학년 학부모) / 전 교원 ◆ 기 간: 2020. 5. 6.(수) ~ 5. 8.(금) ◆ 이리송학초등학교 학교규칙의 개정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개정 사항: 교육청 지침에 따른 권장사항 반영(학업중단숙려제 규정/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설 등), 명칭(용어) 및 내용 수정 2. 개정의 방향: 이리송학초등학교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공포 후 시행 3. 시행예정일: 2020.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시행) 4. 진행절차 가. 학교규칙 개정안 홈페이지 탑재: 2020. 5. 6. 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2020. 5. 6. ~ 5. 8. 다. 최종 수정안 마련: 2020. 5. 12. 라.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2020. 5월 경 마. 학교규칙 공포 및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직후 본교는 학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참여한 새로운 학칙을 토대로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이리송학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구대조표(안)』 1부 2. 『이리송학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이리송학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의견서(양식) 1부
2020년 5월 6일 이 리 송 학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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