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이리송학초등학교 결석계, 출석인정결석 확인서(경조행사 포함)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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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7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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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으로 인한 결석 학생이 질병으로 결석하게 되면 결석한 날(결석후 등교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본 신고서(담임확인서 포함) + 증빙 서류 제출 - 2일 이내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중 한 가지 또는 본 신고서(담임확인 포함)만으로 가능 - 3일 이상 증빙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한 가지 -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군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는 매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인정 *** 질병 외의 결석시에는 결석사유서에 결석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
2. 출석인정 결석(출석인정결석 확인서와 증빙서류 등 제출) -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결석 확인서와 진료 확인서 등 제출 -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결석 확인서(경조행사)와 청첩장 또는 장례관련서류 등 제출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 * 이외 출석인정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6)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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