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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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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입 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6.13 조회수 4405

학교 출입 수칙

 

본교는 학생 안전의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출입을 통제하고자 하니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입구 통제시간 (학생 정규수업활동 및 방과후 교육시간) : 월~08:00~17:00

 

2. 학교 내 보행로

?? 방문 목적에 해당하는 장소 외에는 보행할 수 없다.

 

3. 학교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방문증 제도)

. 방문객은 교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 방문 시 [출입차량 포함] 에는 방문증을 발급받아 제시하여야 한다.

. 출입증은 목에 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전면에서 보아 전면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한다.

. 출입증 미소지자는 학생보호인력 [배움터지킴이] 에 의하여 즉시 퇴교한다.

 

4. 학교 출입 및 출입증 발급 장소.절차

?? 출입증 발급 장소 : 행정실

?? 출입 절차

 행정실(본관 1층 중앙) 신고 학교방문대장 기록 및 신분증 제출학교출입증 발급 → 학교 출입증 패용 학교출입증 반납 및 신분증 회수

 

5. 학교의 장이 출입거부.퇴교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 교직원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방문객의 경우

.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 하게 하는 경우

. 출입관련 수칙을 위반한 경우

.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이리송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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