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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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6.13 | 조회수 | 4405 | |
학교 출입 수칙
◎ 본교는 학생 안전의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출입을 통제하고자 하니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입구 통제시간 (학생 정규수업활동 및 방과후 교육시간) : 월~금 08:00~17:00
2. 학교 내 보행로 ?? 방문 목적에 해당하는 장소 외에는 보행할 수 없다.
3. 학교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방문증 제도) 가. 방문객은 교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나. 방문 시 [출입차량 포함] 에는 방문증을 발급받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출입증은 목에 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전면에서 보아 전면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한다. 라. 출입증 미소지자는 학생보호인력 [배움터지킴이] 에 의하여 즉시 퇴교한다.
4. 학교 출입 및 출입증 발급 장소.절차 ?? 출입증 발급 장소 : 행정실 ?? 출입 절차
5. 학교의 장이 출입거부.퇴교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나. 교직원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방문객의 경우 다.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 하게 하는 경우 라. 출입관련 수칙을 위반한 경우 마.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바.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이리송학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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