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송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처리 가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4.19 조회수 27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따뜻해진 날씨처럼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이슈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1. 관련 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 별지

                    제8(출결상황 관리)

2.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 사항

.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아토

                       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 의견 등 명시 필요

. 질병결석 인정조건( 1),2),3),4)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1) 등교시간대(: 오전 8 ~ 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나쁨이상일 때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2)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3) 등교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민감군 학생임을 중명하는 의사의 소견

    서 또는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

   (소견서 및 진단서는 최소 한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4)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결석계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이전글 2018. 전북과학교육원 발명특별과정(프라모델 공작교실) 추가 모집 안내
다음글 「2018학년도 명품융합과학교실」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