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처리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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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4.19 | 조회수 | 273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따뜻해진 날씨처럼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이슈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1. 관련 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2.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 사항 가.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아토 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 의견 등 명시 필요 나. 질병결석 인정조건( 1),2),3),4)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1) 등교시간대(예: 오전 8 ~ 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나쁨’이상일 때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2)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3) 등교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민감군 학생임을 중명하는 의사의 소견 서 또는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 (소견서 및 진단서는 최소 한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4)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결석계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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