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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팔봉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경비원) 채용 공고(장애인노동자)
작성자 이상희 등록일 22.02.28 조회수 168
첨부파일

이리팔봉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경비원) 채용 공고 (장애인노동자)

이리팔봉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육공무직원(경비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228

이리팔봉초등학교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장소

담당업무

교육공무직원

(경비원)

1

이리팔봉

초등학교

건물 전체 및 시설물 내·외부에 대한 경비와 순찰활동

시설 내 도난, 화재, 혼잡, 무단침입방지 및 예방활동(각실의 선풍기, 냉난방기 및 전등 전원 최종확인)

차량 및 외부인 출입 통제

보안점검 및 문단속 확인(각실 창문 및 건물 출입구 문단속, 경비시스템 확인)

기타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2

근무조건

. 직 종: 교육공무직원(경비원)

. 계약기간: 2022. 3. 16.()부터 ~ 정년(65)까지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 두며, 이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 수행 능력이 불량한 때에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무시간: 월요일~목요일 07:00~08:30 16:30~19:30,

금요일 07:00~08:30 16:30~20:30

(~4시간, 5시간, 21시간, 휴게시간 18:00~18:30 포함)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변동 가능, 상시 근무자

. 보수조건

월급 980,700(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급식비 월14만원, 맞춤형복지비 연55만원, 명절휴가비 연140만원 별도

급여 지급기준 및 기타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름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복 무: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준용

. 채용해지: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61조 해고()

. 기타사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단체협약서,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중 공고일 현재 기준 만 55세 이상 ~ 65세 미만

. 거주지: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 익산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채용결격사유) 및 제18(계약기간 및 정년) 3항 정년(65)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학교 내외부 전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

이리팔봉초등학교 경비업무 범위

- 학교 건물 전체(본관, 후관, 유치원/강당/급식소 등) 및 시설물 내·외부에 대한 경비와 순찰활동

- 설 내 도난, 화재(각 실 선풍기, 냉난방기 및 전등 전원 최종확인 등), 혼잡, 무단침입 방지 및 예방활동

- 차량 및 외부인 출입 통제

- 보안점검 및 문단속 확인(각 실 창문 및 건물 출입구 문단속 등)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 기관 및 단체 경비원 근무경력자 우대

. 최종합격발표일 현재 근무 가능한 사람

. 유의사항: 경비원 근무를 통해 근로자로서 소득 발생 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16(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1.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18(계약기간 및 정년)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으로 설정한 시설관리원.청소원.경비원 직종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2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이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이다.

2.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31일이고, 9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이다.

4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2022.2.28.() ~ 2022.3.7.()

. 접수기간: 2022.2.28.() ~ 2022.3.7.() 12:00까지

평일 근무시간(08:30~16:30) 이내(, 접수마감일은 12:00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이리팔봉초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

(전북 익산시 무왕로 3110.)

.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제출서류 구비,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 양식: 전라북도교청, 익산교육지원청, 이리팔봉초등학교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첨부 자료를 내려 받아 사용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

서류심사

1. 응시원서 1. (붙임1 소정양식)

2. 장애인 복지카드 1.

3. 자기소개서 1(붙임2 소정양식)

4. 주민등록등()1.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응시자의 주소지 이력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5. 경력증명서 1. (원본 제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경비원 경력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에 발행한 원본만 인정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민간기관의 경우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최종

합격자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전력 조회 동의서 1.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3. 기본증명서 1.

4. 채용신체검사서 1.

5. 통장사본 1.

6. 겸업확인서 1.(해당자에 한함)

6

채용 방법 및 일정

. 1차 시험(서류전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원서 접수 및 인력 추천하면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자로 결정

서류합격자 발표 : 2022.3.8.() 합격자 개별 안내

. 2차 시험(면접시험)

일시 : 2022.3.10.() 10:30 예정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면접대상자는 10분전까지 이리팔봉초등학교 1층 행정실에 도착

장소 : 이리팔봉초등학교 1층 방과후교실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최종합격 동점자 처리기준

1) 기관 및 단체 경비원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

2) 경비관련 분야 자격증이 많은 사람

3) 생년월일이 느린 사람

합격자 발표 : 2022.3.10.() 14:00 이후 이리팔봉초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한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1개월 내에 퇴직한 경우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임용결격자인 경우

제출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관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범죄경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 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정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처리 됩니다. 기한 내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범죄경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결과 결격사유 발생으로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1개월 내)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마스크는 KF94로 개인이 준비 지참),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입실을 원칙으로 하며,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임용 결격사유,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 따른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리팔봉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리팔봉초등학교 행정실(835-28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교육공무직원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1.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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