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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결석계 양식
작성자 정은영 등록일 22.02.24 조회수 1049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결석계 양식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서 제출체험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입니다.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가정학습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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