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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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1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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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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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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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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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학교버스 승차 시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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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앱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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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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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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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검사 |
ㅈ |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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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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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칸막이 |
ㅈ |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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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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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관리 |
ㅈ |
1일 1회 발열검사,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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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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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
ㅈ |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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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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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8-1판과 동일하게 적용 :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3월 2일 부터 적용이 되며 스쿨버스 승차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