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상담고충처리 창구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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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애 | 등록일 | 18.05.28 | 조회수 | 199 |
본교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오니 교내 성희롱 관련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1. 성희롱 상담고충 처리창구 ☞ 1층 보건실 2. 성희롱 고충 상담위원 : ☞ 상담교사(최석준 선생님) ☞ 보건교사(이미애 선생님) 3. 성희롱 고충상담 신청 절차 성희롱 등 남녀차별로 인한 고충상담 희망자는 1) 1차 : 본교 상담원에게 고충상담 및 시정 신청 가능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2) 2차 : 시도 교육청 성희롱 사건 전담반에 조사 요청(시도 교육청) 또는 여성부 내의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시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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