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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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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이미애 등록일 15.10.23 조회수 251

1) 미세먼지 개념
 ○ 미세먼지는 10㎛ 이하의 입자상 부유물질로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2)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3)행동요령

  가.민감군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나.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

  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3)조치사항
 가.주의보
 ·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나.경보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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