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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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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힉년도 성희롱예방지침
작성자 이미애 등록일 12.04.24 조회수 518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발생시 성희롱 상담,고충 처리창구를 마련하고
성희롱 고충 상담자를 지정하였으며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성희롱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및 성희롱 고충상담원, 성희롱 고충상담 신고절차를

알려드리오니 교내 성희롱 관련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주저 없이 상담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희롱 상담고충 처리창구  ☞ 1층 보건실

2. 성희롱 고충 상담위원 : 남학생 담당 ☞ 진로상담부장(임성수 선생님)

                                           여학생 담당 ☞ 보건교사(이미애 선생님)

3. 성희롱 고충상담 신청 절차

  성희롱 등 남녀차별로 인한 고충상담 희망자는

  1) 1차 : 본교 상담원에게 고충상담 및 시정 신청 가능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2) 2차 : 시도 교육청 성희롱 사건 전담반에 조사 요청(시도 교육청) 또는

         여성부 내의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시정 신청

4. 성희롱 고충상담 신청:  아래 첨부파일에서 상담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실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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