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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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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안내
작성자 송용섭 등록일 21.05.04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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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새로이 개정되어 2021.5.13 부터 개정된 개정법이 시행이 되고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 전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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