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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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용섭 | 등록일 | 21.05.04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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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이 새로이 개정되어 2021.5.13 부터 개정된 개정법이 시행이 되고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 전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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