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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바로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2017-29
작성자 *** 등록일 17.04.17 조회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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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고 제 2017-29호

학교폭력! 바로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상고등학교 인성·인권안전부 ☏571-6016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 신체폭행 : 때리기, 발 걸기, 밀기, 장난을 빙자한 가혹행위, 감금 등

▶ 금품갈취 :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ㆍ일부러 망가뜨리기ㆍ억지로 빌리기ㆍ학교내외에서 물건이나 돈 뺏기 등

▶ 언어폭력(위협, 협박) : 욕설, 비웃기, 은어로 놀리기, 겁주기, 위협, 협박, 별명 부르기 신체의 일부분을 장난삼아 놀리기 등

▶ 괴롭힘(놀림) :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빈정거리기, 핀잔주기, 놀리기,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 등

▶ 따돌림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빈정거림, 면박이나 핀잔주기,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말을 따라 하며 놀리기, 소외시키기, 모함하기 등

▶ 사이버 및 매체폭력 : 인터넷, 핸드폰으로 욕하기ㆍ훔치기(사이버 머니, 아이템)ㆍ헛소문 퍼뜨리기ㆍID 훔쳐 사용하기, 악성 댓글 달기,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거나 유포시키기

▶ 폭력서클 : 신입생에게 서클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 다른 학교 일진들과 정기적으로 모이고 세력다툼을 하는 것, 파의 이름을 붙이고 몰려다니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 신체적․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등

 

▣ 학교폭력의 특징

ㆍ의도적, 계획적으로 가해행위가 이루어진다.

ㆍ사소한 행동으로 시작했으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ㆍ가해학생은 장난이더라도, 피해학생은 장난이 아니다.

 

▣ 학교폭력은 왜 위험한가?

▶ 사소하게 시작된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ㆍ신체폭행-급소를 모르고 때린다.

ㆍ언어적 폭력-심리적 피해 준다.

ㆍ따돌림(괴롭힘)-심리적 피해 가장 심각하다.

ㆍ사이버폭력-불특정 다수에게 확산

▶ 피해학생의 피해상황과 후유증이 심각하다.

우울증, 정서적 불안, 자살충동 및 시도, 신체증상,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 과장된 행동, 의욕저하, 신체외상,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습동기 저하, 학교등하교 거부, 정신분열 등의 정신적 피해(성인기까지지 지속)가 심각하다.

▶ 학교부적응 피해

일과성 스트레스 반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해 집단으로 전환, 전학, 휴학, 자퇴 등

▶ 피해학생의 가족 전체에 피해

가족의 정신적 피해, 재정적 피해, 또 다른 가정 내 폭력 등

▶ 가해학생의 피해상황

가해학생의 정신적 스트레스 - 불안, 사회적 고립감, 교사관계 악화, 교우관계 악화, 분노, 현실부정, 학교 부적응 등

▶ 학교폭력은 범죄다!!

ㆍ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만14세 이상)

ㆍ집단폭행은 가중처벌 된다.

ㆍ금품갈취는 액수에 상관없이 즉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학교폭력대처를 위한 행동수칙

▶ 피해학생은 이렇게 해요

ㆍ위험할 때는 피하고, 도움을 요청한다.(가족, 선생님, 친구 등)

ㆍ피해상황일 때는 거부 의사를 당당하게 말한다.

☞ 피해학생의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외의 보호를 위한 조치

▶ 가해학생은 이렇게 해요

ㆍ자신의 불만을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 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ㆍ피해당하는 친구 입장 생각하기

ㆍ처벌 받는다는 것을 명심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9. 퇴학처분

▶ 주변 학생들의 대응 방법

ㆍ학교폭력 상황을 알리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준다.

ㆍ피해 학생의 친구가 되어 준다.(주변 친구의 도움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방법: 선생님들께 알린다. 신고함에 신고서를 넣는다. 학교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에 신고한다. 핸드폰 문자, 음성녹음, 통화로 신고한다. 학교폭력 상담기관(117)에 전화한다.

 

왕따, 폭력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가요!!

 

2017년 4월 17일

인 상 고 등 학 교 장 유 성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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