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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바로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2017-29
작성자 강석우 등록일 17.04.17 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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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고 제 2017-29

학교폭력! 바로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상고등학교 인성·인권안전부 571-6016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

신체폭행 : 때리기, 발 걸기, 밀기, 장난을 빙자한 가혹행위, 감금 등

금품갈취 :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일부러 망가뜨리기억지로 빌리기학교내외에서 물건이나 돈 뺏기 등

언어폭력(위협, 협박) : 욕설, 비웃기, 은어로 놀리기, 겁주기, 위협, 협박, 별명 부르기 신체의 일부분을 장난삼아 놀리기 등

괴롭힘(놀림) :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빈정거리기, 핀잔주기, 놀리기,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

따돌림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빈정거림, 면박이나 핀잔주기,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 말을 따라 하며 놀리기, 소외시키기, 모함하기 등

사이버 및 매체폭력 : 인터넷, 핸드폰으로 욕하기훔치기(사이버 머니, 아이템)헛소문 퍼뜨리기ID 훔쳐 사용하기, 악성 댓글 달기,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거나 유포시키기

폭력서클 : 신입생에게 서클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 다른 학교 일진들과 정기적으로 모이고 세력다툼을 하는 것, 파의 이름을 붙이고 몰려다니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 신체적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등

 

학교폭력의 특징

의도적, 계획적으로 가해행위가 이루어진다.

사소한 행동으로 시작했으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가해학생은 장난이더라도, 피해학생은 장난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왜 위험한가?

사소하게 시작된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신체폭행-급소를 모르고 때린다.

언어적 폭력-심리적 피해 준다.

따돌림(괴롭힘)-심리적 피해 가장 심각하다.

사이버폭력-불특정 다수에게 확산

피해학생의 피해상황과 후유증이 심각하다.

우울증, 정서적 불안, 자살충동 및 시도, 신체증상,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 과장된 행동, 의욕저하, 신체외상,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습동기 저하, 학교등하교 거부, 정신분열 등의 정신적 피해(성인기까지지 지속)가 심각하다.

학교부적응 피해

일과성 스트레스 반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해 집단으로 전환, 전학, 휴학, 자퇴 등

피해학생의 가족 전체에 피해

가족의 정신적 피해, 재정적 피해, 또 다른 가정 내 폭력 등

가해학생의 피해상황

가해학생의 정신적 스트레스 - 불안, 사회적 고립감, 교사관계 악화, 교우관계 악화, 분노, 현실부정, 학교 부적응 등

학교폭력은 범죄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14세 이상)

집단폭행은 가중처벌 된다.

금품갈취는 액수에 상관없이 즉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학교폭력대처를 위한 행동수칙

피해학생은 이렇게 해요

위험할 때는 피하고, 도움을 요청한다.(가족, 선생님, 친구 등)

피해상황일 때는 거부 의사를 당당하게 말한다.

피해학생의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외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은 이렇게 해요

자신의 불만을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 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피해당하는 친구 입장 생각하기

처벌 받는다는 것을 명심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9. 퇴학처분

주변 학생들의 대응 방법

학교폭력 상황을 알리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준다.

피해 학생의 친구가 되어 준다.(주변 친구의 도움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1)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선생님들께 알린다. 신고함에 신고서를 넣는다. 학교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에 신고한다. 핸드폰 문자, 음성녹음, 통화로 신고한다. 학교폭력 상담기관(117)에 전화한다.

 

왕따, 폭력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가요!!

 

2017417

인 상 고 등 학 교 장 유 성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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