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바로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20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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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석우 | 등록일 | 17.04.17 | 조회수 | 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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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고 제 2017-29호 학교폭력! 바로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상고등학교 인성·인권안전부 ☏571-6016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 학교폭력의 특징 ㆍ의도적, 계획적으로 가해행위가 이루어진다. ㆍ사소한 행동으로 시작했으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ㆍ가해학생은 장난이더라도, 피해학생은 장난이 아니다. ▣ 학교폭력은 왜 위험한가? ▶ 사소하게 시작된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ㆍ신체폭행-급소를 모르고 때린다. ㆍ언어적 폭력-심리적 피해 준다. ㆍ따돌림(괴롭힘)-심리적 피해 가장 심각하다. ㆍ사이버폭력-불특정 다수에게 확산 ▶ 피해학생의 피해상황과 후유증이 심각하다. 우울증, 정서적 불안, 자살충동 및 시도, 신체증상,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 과장된 행동, 의욕저하, 신체외상,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습동기 저하, 학교등하교 거부, 정신분열 등의 정신적 피해(성인기까지지 지속)가 심각하다. ▶ 학교부적응 피해 일과성 스트레스 반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해 집단으로 전환, 전학, 휴학, 자퇴 등 ▶ 피해학생의 가족 전체에 피해 가족의 정신적 피해, 재정적 피해, 또 다른 가정 내 폭력 등 ▶ 가해학생의 피해상황 가해학생의 정신적 스트레스 - 불안, 사회적 고립감, 교사관계 악화, 교우관계 악화, 분노, 현실부정, 학교 부적응 등 ▶ 학교폭력은 범죄다!! ㆍ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만14세 이상) ㆍ집단폭행은 가중처벌 된다. ㆍ금품갈취는 액수에 상관없이 즉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학교폭력대처를 위한 행동수칙 ▶ 피해학생은 이렇게 해요 ㆍ위험할 때는 피하고, 도움을 요청한다.(가족, 선생님, 친구 등) ㆍ피해상황일 때는 거부 의사를 당당하게 말한다. ☞ 피해학생의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외의 보호를 위한 조치 ▶ 가해학생은 이렇게 해요 ㆍ자신의 불만을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 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ㆍ피해당하는 친구 입장 생각하기 ㆍ처벌 받는다는 것을 명심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9. 퇴학처분 ▶ 주변 학생들의 대응 방법 ㆍ학교폭력 상황을 알리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준다. ㆍ피해 학생의 친구가 되어 준다.(주변 친구의 도움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방법: 선생님들께 알린다. 신고함에 신고서를 넣는다. 학교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에 신고한다. 핸드폰 문자, 음성녹음, 통화로 신고한다. 학교폭력 상담기관(117)에 전화한다. 왕따, 폭력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가요!! 2017년 4월 17일 인 상 고 등 학 교 장 유 성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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