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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기숙사, 학교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립니다.

코로나19 예방관리 안내(23년 3월 2일부터 적용)
작성자 이미애 등록일 23.02.23 조회수 68
첨부파일

주요내용

8-1

9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급식실 칸막이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ㆍ운영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기숙사 관리

11회 발열검사,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8-1판과 동일하게 적용

: 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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