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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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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대비 관련 대통령지시사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시사항
작성자 최정석 등록일 23.09.01 조회수 111

1. 관련: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4853(2023.8.29.), 4861(2023.8.30.)

2. 호우 대비 관련 대통령지시사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풍수해(호우)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로 발령 됨에 따라 각 기관과 각급학교에서는 호우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지시사항(8.2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시사항(8.30.) >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지, 급경사지, 비탈면 등과 인접한 민가 세대는 사전에 대피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경찰·소방 및 군부대의 지원요청을 받아 신속히 주민대피를 실시할 것

집중호우 대비 해안가 저지대, 지하차도, 하천변 주변, 저지대 도로, 침수위험 지하공간, 둔치주차장 등은 예비특보단계부터 철저히 사전통제하고, 특히 지하차도는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또는 우려시 즉시 진입을 통제할 것

반지하 주택 등 도심지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를 전진배치하고, 대피가 어려운 재해취약세대는 조력자 등과 협력하여 신속한 대피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호우특보 시에는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 가능한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외출 자제를 국민께 안내하고, 통제 시에는 통제상황을 실시간으로 적극 전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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