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육급여 안내 |
|||||
---|---|---|---|---|---|
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18.02.13 | 조회수 | 306 |
첨부파일 |
|
||||
2018학년도 교육급여 안내 입니다.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연5만원)를 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8학년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강사 채용 공고 |
---|---|
다음글 |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채공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