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
---|---|---|---|---|---|
작성자 | 강석우 | 등록일 | 15.06.03 | 조회수 | 224 |
첨부파일 |
|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병역법 제11조의 정한 바에 따라 1996년생은 2015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선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저희 전북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은 2015. 8.24 ~ 11.25 이며, 본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징병검사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민원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또한, 빨리 징병검사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기간 : 2015. 6. 1. ~ 8.19.
◇ 그리고 학생, 학원생, 직장인으로 학교, 학원, 직장소재지 등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희망 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되어 원하는 검사일자가 일일수검 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취소․변경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시중은행에서 계좌개설 후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 가능 ☞ 자세한 절차는 가까운 거래은행에 문의
◇ 만약, 일정기간까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북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반드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또는 ARS(1588-909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1일 전 북 지 방 병 무 청 장 관인생략 |
이전글 | 2015학년도 6월 스쿨버스비 납입 안내 |
---|---|
다음글 | 2015학년도 학교버스 노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