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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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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작성자 강석우 등록일 15.06.03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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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병역법 제11조의 정한 바에 따라 1996년생은 2015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선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은 2015. 8.24 ~ 11.25 이며, 본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화면에서 징병검사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신청 징병검사민원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또한, 빨리 징병검사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기간 : 2015. 6. 1. ~ 8.19.

 

 

 

 

 

 

그리고 학생, 학원생, 직장인으로 학교, 학원, 직장소재지 등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검사기간 중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희망

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되어 원하는 검사일자가 일일수검 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취소변경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시중은행에서 계좌개설 후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 가능

자세한 절차는 가까운 거래은행에 문의

 

 

 

만약, 일정기간까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북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반드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또는

ARS(1588-909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61

전 북 지 방 병 무 청 장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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