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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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태호 | 등록일 | 13.12.24 | 조회수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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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교육비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 - 2013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중에서 1)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2)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2013년 2학기부터 학교장(담임)추천 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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