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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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영 | 등록일 | 25.03.26 | 조회수 | 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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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계 안내>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5일 이내(수업일 기준) 객관적인 증빙자료(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할 경우 인정됩니다. 결석계는 유치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유아의 결석 사실을 유치원에 알리지 않고 유치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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