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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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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사용 동의서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5.06.20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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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교육부에서 보건교사 부재 시 유치원 내 의약품, 의약외품 취급 절차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 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지침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교사 외 교직원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을 투여,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내 응급처치와 의약품 등 취급 절차를 안내드리니 일반의약품 사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627()요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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