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사용 동의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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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5.06.20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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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교육부에서 보건교사 부재 시 유치원 내 의약품, 의약외품 취급 절차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 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 지침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교사 외 교직원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을 투여,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내 응급처치와 의약품 등 취급 절차를 안내드리니 일반의약품 사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6월 27일(금)요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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