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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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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안태환 등록일 18.03.13 조회수 207
첨부파일

전주한일고등학교 공고 제 2018 - 19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소: 전주한일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2018314~ 31616:00까지

 

08:30 ~ 16:00 까지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부착) 홈페이지 게재

 

 

2. 위원선거

 

. 선거 일시: 2018323()

 

. 선거 장소: 전주한일고등학교 강당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6

 

. 선거 방법: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 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 소견 발표: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2018. 3. 21.~ 3. 23.(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313

 

 

전주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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