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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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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사전 홍보
작성자 안태환 등록일 18.03.05 조회수 196
첨부파일

전주한일고등학교 제2018-18

 

 

 

11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홍보

 

 

학부모님댁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을 제10기 학교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전주 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학부모 위원 6명을 선출하고자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징수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총 12명으로 구성합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심의기능 ·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하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0) 교복, 체육복의 선정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 심의·연결기능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위원 선출절차 및 일정

 

선거홍보(3.5) → ②선출관리위원회 구성(3.7) → ③선거공고(3.13) → ④후보자등록(3.14~3.16)

 

→ ⑤선거공보(3.19~3.20) → ⑥학부모위원 선출(3.23)

 

 

5.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에서 직접 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당선자의 결정은 다득표자순으로 하며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입후보자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추천 받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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