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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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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고등학교 규칙 개정(2025.7.16.)
작성자 *** 등록일 25.07.17 조회수 76
첨부파일

한별고등학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합니다.

 

1. 개정 및 공포일: 2025. 7. 16.(수)

 

2.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11(수업 운영 방법 등) 1학점은 150, 한 학기 17회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그중 1회는 교과 융합 수업 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1(수업 운영 방법 등) 1학점은 150, 학기당 16회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 , 2023,2024학년도 입학 학생은 학기당 기본 17회로 하며, 그 중 1회는 교과 융합 수업 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9(재입학) 본교의 재입학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따른다.

19(재입학) 본교의 재입학 방법은 본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을 따른다.

20(·편입학) 본교의 전·편입학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따른다.

20(·편입학) 본교의 전·편입학 방법은 본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을 따른다.

24(퇴학)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써 그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제출하되, 이후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의한다.

24(퇴학)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써 그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제출하되, 이후 절차는 본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43(출결사항)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사망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43(출결사항)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사망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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