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③ 1학점은 1회 50분, 한 학기 17회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그중 1회는 교과 융합 수업 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제11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③ 1학점은 1회 50분, 학기당 16회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 단, 2023,2024학년도 입학 학생은 학기당 기본 17회로 하며, 그 중 1회는 교과 융합 수업 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4조(퇴학) ①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써 그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제출하되, 이후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의한다. | 제24조(퇴학) ①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써 그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제출하되, 이후 절차는 본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