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년도 새학기 기숙사 입소전 신속항원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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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4 | 조회수 | 56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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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기숙사 신속항원검사 운영 방법 및 절차 안내
* (선별진료소) 음성확인서(※도내 지역에 따라 음성확인서 발행여부는 사전확인 필요) (지정의료기관) 의사 소견서 (가정) 보호자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결과는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유효함. (2월 28일, 3월 1일 받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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