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제11호-2018.학생 구강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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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13 | 조회수 | 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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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구강검진 기관 선정이 강화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기관으로 승인받은 곳에서 검진을 받아야만 학생 건강기록부에 ‘실시’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와 같이 주변에 승인받은 검진기관이 없거나 부안읍내까지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구강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받은 기관이 아니기에 검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생 건강기록부에는 ‘미실시’로 기록이 됩니다.(단, 법률상 문제없음) 따라서 학생 구강검진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희망 검진기관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희망조사서를 작성하셔서 3월 16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대상 : 본교 2,3,5,6학년 학생 2. 검진기간 : 2018년 4 ~ 6월 중 실시 3. 검진비용 : 무료(학교에서 지원함) 4. 검진기관
2018. 03. 14. 곰소초등학교장 --------------------------------절------취-------선---------------------------- 학생 구강검진기관 희망 조사서 ( )학년 ( )번 이름( ) ■ 희망하시는 검진기관을 선택하여(1곳)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위 내용 참조)
곰소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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