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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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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육급여 변경사항 및 신청 안내
작성자 김혜라 등록일 18.02.08 조회수 2661
첨부파일

<2018년도 교육급여 변경사항 및 신청 안내>


2018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학부모님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2018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1

2

3

4

5

6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142

184만원

225

267만원

309만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얼마나 지원 되나요?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66,000

50,000

-

-

중학생

105,000

57,000

-

-

고등학생

105,000

57,000

교과목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2

(분할지급)

1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제출(온라인 신청 안됨)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 절차 >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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