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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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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홈택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안내
작성자 김혜라 등록일 17.12.18 조회수 380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홈택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안내 드립니다.

본교 및 도교육청에서 학생 교육비 공제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므로

18.1.15.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교육비 공제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부모님께서 홈택스 상 미성년자녀 조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붙임」을 참조하시어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방과후 도서구입비

돌봄교실 수업료 및 식대(간식비 포함)

그 밖의 공납금(기성회비)

공제대상

현장체험학습비용(‘17년부터 공제대상에 포함)

(학생 1명당 연30만원 한도)

공제대상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

(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한도)

공제대상

방과후과정 등의 수업료에 기타재료구입비는 제외

기숙사 사용료, 졸업앨범비, 영재학급 수업료 등은 제외

공제대상 아님


2. 홈택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방법

  - 붙임 참조


붙임  미성년자료 자료조회 신청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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