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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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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교육비 지원사업별 다자녀 등 지원기준 안내
작성자 김혜라 등록일 17.03.08 조회수 1399

 

2017년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

구분

고교 학비,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비고

다자녀

가정

넷째부터

의무 지원

(전액)

 

셋째부터

의무 지원

(예산 범위내 지원액 조정)

셋째부터

지원 가능

(, 학교장추천

대상자 선정 시)

셋째부터

지원 가능

(예산 범위내)

 

)

셋째부터는 해당 가정의 셋째부터가 지원대상임.

(첫째,둘째는 지원대상 아님)

다문화

가정

별도 지원

규정 없음

(중위소득기준

범위내 지원)

다문화가정

의무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가능

(, 학교장추천

대상자 선정 시)

다문화가정

지원 가능

(예산 범위내)

 

※ 우리학교는 급식비 전교생 무상입니다.

       

. 기타

-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은 소득재산기준과 관련없이 별도의 조례 및 규정에 의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교육비 미 신청 시에도 지원 가능

다. 학교 제출 서류(2016학년도 지원대상자는 제출 생략)

-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등본으로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

 * 5월경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시 신청 관련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문의 전화 063-546-5311(행정실 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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