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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 관련 정보 안내
작성자 이호원 등록일 20.04.06 조회수 144
첨부파일

만 18세 유권자 선거 독려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2002.4.16 이전 출생한 사람(4.16.포함)]부터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을 가집니다.

- 소중한 첫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8세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선거정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18세 유권자 선거정보' 링크)

https://www.nec.go.kr/static/law/neclaw.html

 

중앙선거관리위원회(Youtube 링크)

https://www.youtube.com/user/ne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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