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제1조【명칭】이 규정은 ‘김제고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생활선도협의회 제4조【생활선도협의회】①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②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 생활지도부장, 교내 생활지도부 교사, 교무부장, 연구부장, 진로상담부장, 학년부장(3명), 해당학생담임으로 하고, 생활지도부장을 주무로 하며, 교감이 회의를 주관한다. (총10명) ③생활선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능】①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 ㆍ 시행한다. ③사회봉사 이하에 해당되는 사안에 해당되는 사안은 생활지도부 교사들만의 생활 소선도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3 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자학자습】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①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0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교우간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폭력예방】①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고충신고상담전화 운영 (1588 - 7179) 2.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 - 2828 3. 경찰청 범죄신고 112 4.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5. 시ㆍ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546 - 8394) 6. 교육청이나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④폭력 피해 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⑤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책임의 경중에 따라 특별교육이나 교장이 지정하는 치료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이성교제】교내에서는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이성간의 건전한 교제는 권장한다. ①남녀학생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②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⑤순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순결교육과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동아리활동】방과후 특기ㆍ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특별활동부와 생활지도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3.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ㆍ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4조【여가활동】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 1명씩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4. 생활지도협의회 위원과 학생자율선도위원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5.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5조【용의사항】①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복장에 부착물(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3.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4.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5.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학생의 두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남학생 : 앞머리 : 최대 눈썹 위, 뒷머리 : 최대 4cm (단, 교복깃을 덮어서는 않된다.) 옆머리 : 완전 귀를 노출 후 2cm (덮어서는 않된다) 2) 여학생 : 묶은 머리 후 길이는 어깨선을 유지한다. 묶은 머리가 양어깨를 이은 직선에서 10㎝ 이하로 내려가는 것과 색조화장은 금한다. (단, 단발머리는 묶지 않는다.) 7. 염색, 퍼머, 무스, 스프레이, 젤, 장식 등은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 동 ㆍ 하, 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동 복 : 11월 1일 ~ 3월 31일 2) 하 복 : 5월 1일 ~ 9월 30일 3) 춘 ㆍ 추복 : 4월 1일 ~ 4월 30일, 10월 1일 ~ 10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