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금연구역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는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여야 하고, 동 규칙에 의한 금연구역 표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물론 공휴일 학교시설 이용자, 학교방문객 및 학부모 등 모두에게 흡연이 금지 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대상 시설 해당시설 | 금연구역 | 비고 | 초·중·고등학교 | 시설전체(건물,주차장,운동장등,모든구역)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자치단체 지정 금연대상시설 (법 제9조 5항에따라 00에서 지정) 해당시설 | 금연구역 | 비고 | 학교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 50m이내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담배의 성분 및 발암물질 ■ 간접흡연 본인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한다. ■ 3차 흡연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흡연자의 몸이나 옷, 벽, 가구, 아이들 장난감, 집 먼지 등에 흡착된 뒤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통해 담배의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것. |
1차 흡연 흡연자 본인의 피해 | ? 백내장, 치매, 뇌졸중, 류마티스 관절염, 췌장염 ? 폐암, 유방암, 신장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 우울증, 만성스트레스, 정자 손상 등 초래 | 2차 흡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 ?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동맥 손상 ? 성대 손상, 유방암 등 | 3차 흡연 옷. 벽면에 붙은 연기로 인한 피해 | ? 실내 유해물질과 결합 - 발암 물질 생성 ? 어린이, 유아, 태아에게 피해 집중 ? 니코틴 중독, 태아 폐 발달 저해, 천식 등 |
3. 전자담배의 위험성 1)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담배잎을 태우는 것이 아닌 가열하여 피우는 원리 ex)릴, 아이코스 등 2)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담배 ? 전자담배에 대한 오해? 오해 1위. 전자담배는 금연 치료제다? ? 전자담배는 1회 이용 시 정해진 니코틴 흡연량이 없어 니코틴 흡수량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코틴이 과다 흡수되어 오히려 니코틴 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오해 2위. 전자담배는 안전한 담배다? ? 전자담배에는 아세트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트 외에도 다양한 1급 발암물질과 독성화학물질이 검출 ? 전자담배의 연기도 유해성분이 다수 검출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건강에도 잠재적인 위험이 됨. ? 제도화되지 않은 액상 제조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경우처럼 액체를 기화해서 흡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해성분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초담배보다 유해할 수 있음. 오해 3위. 전자담배(니코틴 함유)는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된다? ?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서 규정된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전자식 흡연 욕구저하제(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은 아직 담배로 분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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