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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안내
작성자 최정숙 등록일 13.03.13 조회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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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은 청구기록 안남는다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건강보험 청구절차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늘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오래 상담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신과전문의는 위 외래상담의 경우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 코드(F 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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