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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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숙 | 등록일 | 13.03.13 | 조회수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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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은 청구기록 안남는다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건강보험 청구절차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늘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오래 상담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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